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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가격표시제

by 사이버 강형옥 2021. 9. 3.

헬스장 등록하기

 싼 가격에 매력을 느껴 헬스장에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막상 상담을 받아보면 적혀 있는 가격과 실제 가격이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길에서 전단지를 보고 헬스장에 가서 상담을 하면 적혀 있던 금액보다 훨씬 비싼 경우가 많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새로 생긴 제도가 있다. 헬스장 가격표시제도이다. 정식 명칭은 서비스 가격표시제이다. 이제 "헬스장 PT등록을 하려는데 가격이 일관성이 없다.", "상담하는 사람마다 헬스 피티 가격이 달라진다."는 등의 무서운 소문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다. 

 

 

 헬스장 가격표시제란? 

 헬스장 가격표시제는 매장내, 매장 외 광고, 홈페이지 등에 가격을 공개적으로 안내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기존 헬스장의 '등록하면 월 10만 원' 광고는 제도 시행 시부터 '1년 등록 기준 월 10만 원'으로 기존보다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명시해야 하는 것이다. 헬스장 외에도 수영장, 골프연습장, 필라테스 등 종합 체육시설에 적용될 예정이다. 해당 고시를 위반하는 사업장은 표시광고법에 근거하여 5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투명한 가격경쟁이 예상되어 반가운 소식이다. 원래는 9월에 시행 예정이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도 시행을 연내 시행으로 잠정 연기했다. 코로나 19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침작해서 시행 일정이 미뤄진 것이다. 정확한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2021년이 가기 전에 시행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헬스장 가격표시제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투명한 가격표시가 가격경쟁의 심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헬스장을 고르게 되는 여러 가지 요소 중 가격에 대한 정보만 알고 다른 요소들은 소외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있다. pt가격이 상황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간판에 적으면 가격이 바뀔 때마다 간판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작은 업체들은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도 있고, 사실 단속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애당초 효력이 없을 제도라는 비판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헬스장 가격표시제가 잘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다른 업계에서는 당연한 것들이 이 업계에서는 지켜지않기 때문이다. 카페에서 표시한 가격과 실제 가격이 다르다면 그걸 반기는 소비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럼 카페의 규모는 작아질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카페에게도 손실이 크다. 소비자도 좋고 헬스장 운영자에게도 좋은 정책이 가격표시제이다.

 

 

 실효성 있을까?

 나는 헬스장 가격표시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소비자에게 투명한 가격표시를 통해 건강한 가격경쟁을 부축이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산업의 규모가 더 커져서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하는 입장의 의견도 있다. 헬스장 가격표시제를 시행하면 경쟁이 심화되어 초보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하기 힘들어지고 먹튀 헬스장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먹튀 헬스장이란 특별 할인을 미끼로 장기 회원을 모집하고서 회비를 가지고 달아나는 헬스클럽을 뜻한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투명한 가격 공개가 초보 사업자에게 진입장벽을 높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 먹튀 헬스장이라는 너무 지엽적인 사례 또한 가격표시를 투명하게 하지 않을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는 건강, 운동 산업의 규모를 더 키워줄 수 있지만 당장은 입에 쓴 약 같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2021. 12. 27.부터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효과가 미미하다. 정작 헬스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헬스장 가격표시제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경우도 허다하고, 가격 표시를 해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게시물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업장도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었다고 해도 그 사실을 모든 업장이 공공연하게 알고 있어야 실효성이 있는 것이다.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고 홍보를 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 9월부터 이야기해 온 정책인데 시행된 12월까지 헬스장 가격표시제에 대해 모르는 헬스장 운영자가 많다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에서는 나쁜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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